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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등기

상속세

상속세란 상속 과정 중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1. 상속과세표준 산정 = 상속세관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2. 상속세산출세액 산정 = 상속세과세표준 x 과세표준별 세율
3.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산정 =상속세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등기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피상속인 명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이전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유형

1.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 하는 유형
2. 유언에 따라 등기 하는 유형
3.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따라 등기 하는 유형

상속등기의 기한

상속등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한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늦게 납부할 경우 일정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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