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률 공평 ::

본문 바로가기


예기치 못했던 문제 상황,
믿을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할 때!

:: 법무법률 공평 ::

상속순위

상속순위

  • ▪  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률 공평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01호 | 안양 대표번호 : 031-465-1008
광고책임변호사 : 정익군 대표변호사 | 전국 대표번호 : 1588-3783 | 서울 대표번호 : 02-581-5050 | 팩스 : 031-449-5116
Copyright © 2018. 법무법률 공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