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 ▪ 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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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