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