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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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