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률 공평 ::

본문 바로가기


예기치 못했던 문제 상황,
믿을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할 때!

:: 법무법률 공평 ::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 및 승인 결정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 포기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률 공평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01호 | 안양 대표번호 : 031-465-1008
광고책임변호사 : 정익군 대표변호사 | 전국 대표번호 : 1588-3783 | 서울 대표번호 : 02-581-5050 | 팩스 : 031-449-5116
Copyright © 2018. 법무법률 공평 All rights reserved.